오피스텔이 경매들어가서 낙찰되었는데 낙찰자가 잔금치루는 이후부터 세입자에게 월세를 계산해서 달라는 요구를 하는데?
전세권설정해서.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다가
경매에 넘어간경우 세입자에게 월세를 요구할수 있는지?
이사준비기간은 상관없이 대출을받아서 잔금치루어야한다고 이자를 내어야하니 월세를 청구할거라는데 법적으로 당연한요구인지?
이사비용은 빠르게 나가면 30만원 줄 생각은 있다고 하고
이사나가고 난뒤에 명도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준다는데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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