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두고 전세 혹은 반전세 구하고있습니다.
부동산 몇군데 돌다보니
버팀목, 신혼부부, 서울시 무슨 특례대출들이 몇개 있는거같은데, 소득요건이 맞지않네요.
(저는 6500만, 여친은 5500만 정도 됩니다)
특례대출에 해당이 안돼서 일반전세대출을 받아야하나요?
그렇다면 혼인신고의 실익은 아직 딱히 없다고 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혼인신고를 하시면
현 기준으로는 대출 등에 오히려 제한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버팀목 같은 것을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