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 자기자금이 없거나 적으면 문제되나요?
아파트 구입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보금자리론 주담대 70%
지인 차용증 30%로만 작성해서 내도 문제 없나요?
예금 금액이나 증여 와 같은 항목이 없거나 적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차용금액은 2억 정도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없어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향후 소명요구가 나왔을때 제시할 수 있는 차용증의 내용과 조달계획서 상의 내용이 일치해야하며,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지속적으로 원리금 상환내역을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자금의 조달방법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됨으로, 자기 자금이 없는 경우에도 그 자체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오히려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하는 자의 신고된 소득보다 과다한 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경우 세무서에서는 불법소득 혹은 미신고된 증여로 보아 주의깊게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친구분으로부터 빌린 금액 역시 실제로 차용된 것이 맞는지, 그에 따라 이자 및 원금이 지급되고 상환되고 있는 것인지, 이를 증명할만한 이체내역이 충분한지 등에 대해 소명요청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기자금이 없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00% 타인자본이더라도 해당 자본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