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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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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모았다가 휴게소에서 버리는거 불법인가요?

사람들을 보면 고속도로휴게소에서 본인들 쓰레기를 모았다가 버리는경우를 보이던데 왜 그러는걸까요?정말 엄청난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도있던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Slow but steady

    Slow but steady

    고속 도로 휴게소 등에서 쓰렉기는 휴게소 내에서 발생 하는 쓰레기만 버려야 합니다. 그 외에 발생 하는 쓰레기를 모아서 버리는 것은 쓰레기 불법 투기에 해당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무단 투기에 해당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 본인들 즐기거리를 신나게 즐기고 난뒤 쓰레기 처리는 집에 가지고 가지 않으려는 매우 이기주의 생각으로 휴게소에 버리는 것입니다. 휴게소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쓰레기 외 내집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리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정해진 장소 외에 폐기물 무단 투기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개인일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혐 심하면 형사처벌 대상에 포합됩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쓰레기를 모았다가 휴게소에 버리는분들은 돈을아낄려고 하는것이죠.얼마 되지도 않는비용 아끼고 분리수거도 하기 귀찮으니 모았다가 어디갈때 버리는분들입니다.

  • 휴게소 밖에서 가져와서 휴게소 휴지통에 버리는것은 불법으로들어갑니다~~ 봉투값이 얼마나 나간다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비 양심적입니다~~

  • 폐기물관리법상의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처리 방법 외의 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거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해석: 고속도로 휴게소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휴게소 운영업체라는 '시설의 관리자'가 관리하며, 이들이 지정한 방법(즉, 휴게소 내에서 구매하거나 이용 후 발생한 쓰레기만 버리도록 제한)을 따르지 않고 외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불법 투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처벌: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은 처벌이 힘들다는겁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만대의 차량이 오가는데 쓰레기통을 지키고 검사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잖아요.

    외부 쓰레기통을 치우는게 답인데 이건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키니 딜레마일 뿐입니다.

  • 원칙적으로 휴게소내 쓰레기통은 휴게소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모으는 용도입니다.

    휴게소 밖에서 쓰레기를 가져와 버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외부 쓰레기를 버리면 불법 투기라 볼수 있지만 지정된 쓰레기 통에 버린것도 사실이므로 법적 처벌이 애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휴게소에 외부 쓰레기를 버리는것은 불법일수 있지만,실제로 처벌까지 가는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