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겸손한관수리300

겸손한관수리300

상속세 장기분납 가능한가요?~~~~~~~~

상속세가 2억정도 취득세가 9천원만원 정도 나올것같은데요~~~~

상속세를 장기분납 가능할까요?~~~

지금은 낼돈도없구요~~~~~~~~

세금다내고 또 세금내는 현실이 싫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종전은 5년이었지만 개정으로 인하여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세액 중 1/11은 최초 상속세 신고시 납부하시고, 나머지 10/11은 10년간 동일하게 나누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분납, 연부연납, 물납을 할 수 있으며 취득세의 경우 다른 세금과 다르게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연부연납을 통해 몇년간 나누어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납부는 일시납 분납 외에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승인받는 경우 연부연납을 통한 분납이 가능하며 작년까지는 최대 5년이었으나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는 최대 10년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 분납잔액에 대하여 1.2%의 가산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