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소득 중 식대 혹은 자가운전지원비 명목으로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이 아닌, 예를 들면 주 20시간 근무조건인 근로자도 비과세 항목으로 20만원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절반에 해당하는 10만원씩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은 4대보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소득이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월급 크기와 관계없이 각각 월 20만원 이내까지는 비과세 급여 및 자가운전비 처리 가능합니다.
2. 4대보험도 매월 실제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