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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달팽이165
풍성한달팽이16522.02.06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신청서 자격이

제가 A회사에서 3년 근무하고 이직 후 B회사에서 2년 근무하고 다시 이직후 C회사에 가서는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나요? 나이는 충족이 됩니다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궁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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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은 최초 감면일부터 5년간 적용이 됩니다. 이직, 무직 기간과 관련 없이 최초 감면일부터 5년간입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감면을 받았다면 이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C회사에서는 감면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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