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관련해서 무주택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 30대 후반의 미혼남성인데
1년전까진 부모님이랑 같은세대를 구성해서 있었습니다. 물론 해당 주택은 어머니 명의 였습니다.
올해초 세대분리를 해서 저는 이제 혼자 살고있는데
그러면 청약을 할때 무주택 기간이 세대분리한 그때부터인가요... 제 명의의 집을 보유한적이 없으니 청약가이드에 나온대로 만30세 이후부터 무주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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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는 자기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시점부터 산정을 합니다.
30세부터 독립세대를 구성할수 있으므로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아지까지 무주택기간이 짧고 식구수가 적어서 점수는 낮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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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세대에서 다른 구성원이 가지고 있던 주택과는 별개로 세대분리를 해서 혼자 살고 있다면 본인이 만 30세가 된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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