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에게 세금 문제가 발생할까요?
제가 이번에 이모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주소이전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번에 해외직구대행업을 시작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사업장 주소를 저희 어머니댁으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포항 세무서 쪽에서 전화가 와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달라 기각처리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때 세무사 분께서 어머니 댁에 전월세 0원으로 임대차계약서라도 써두면 인정된다고 하셔서
기왕 그럴 거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이모댁으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써서 하려고 하는데
만약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면 이모께서 부담하실 세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