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휴대폰에서 합법적이지 않은 보조금 즉, 해당 대리점에서 주는 대리금을 받았다면 도의적인 차원에서 부가서비스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다만, 통신사에서 주는 공시지원금으로 구입하셨거나, 선택약정으로 구입하면서 별도의 지원금을 받지 않으셨다면 해당 부가서비스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도의적인" 차원이므로, 이를 법적으로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통신사가 주는 지원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으로 구입을 하셨다면, 도의적인 차원에서 유지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