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몇 사이트를 사용해보면 로그인할 때 마다 공동인증서를 선택하고 로그인해야하는 사이트가 있고...
공동인증서를 미리 한번 등록해두고 그 이후에는 비밀번호 입력도 없이 그걸 계속 사용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미리 한번 등록해두고 계속 사용해도 전자서명법 등에 위반되지는 않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인 제재가 있지는 않습니다. 위법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