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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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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반기 신고일경우

사업장이 반기사업장일경우 신고를 사업소득있어도 반기 상반기는 7월에 신고하는데

간이지급명세서는 매달제출인데 그러면 이경우 반기 신고후 간이지급조서 제출하나요?

아니면 인건비 신고는 안하는데 간이지급조서는 매달 제출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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