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반기 신고일경우
사업장이 반기사업장일경우 신고를 사업소득있어도 반기 상반기는 7월에 신고하는데
간이지급명세서는 매달제출인데 그러면 이경우 반기 신고후 간이지급조서 제출하나요?
아니면 인건비 신고는 안하는데 간이지급조서는 매달 제출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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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분은 매달 제출해야되는데
근로소득 분은 반기 별로 제출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하반기에 근로소득으로 지급하신게 있다면
내년 1월 말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가 반기이더라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지급명세서는 매달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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