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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fn33
gkdlfn3322.10.24

간이지급명세서 반기 신고일경우

사업장이 반기사업장일경우 신고를 사업소득있어도 반기 상반기는 7월에 신고하는데

간이지급명세서는 매달제출인데 그러면 이경우 반기 신고후 간이지급조서 제출하나요?

아니면 인건비 신고는 안하는데 간이지급조서는 매달 제출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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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분은 매달 제출해야되는데

    근로소득 분은 반기 별로 제출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하반기에 근로소득으로 지급하신게 있다면

    내년 1월 말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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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가 반기이더라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지급명세서는 매달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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