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반기 신고일경우
사업장이 반기사업장일경우 신고를 사업소득있어도 반기 상반기는 7월에 신고하는데
간이지급명세서는 매달제출인데 그러면 이경우 반기 신고후 간이지급조서 제출하나요?
아니면 인건비 신고는 안하는데 간이지급조서는 매달 제출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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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분은 매달 제출해야되는데
근로소득 분은 반기 별로 제출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하반기에 근로소득으로 지급하신게 있다면
내년 1월 말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