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6개월 이상이면서 계약금 포함 3회 이상 분할지급이면 이에 해당합니다.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약정일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잔금약정일에 일괄 발행하시면 계약금, 중도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