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1년 이내 단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았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이미 지급을 했는데 잔금은 아직 치루지 않았고

세금계산서는 아무것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것으로 사료되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작성했어야 하는것 같은데요...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잔금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작성하면서

공급가액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발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용역이 완료될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장기할부/중간지급완성도/계속적 공급일 때는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서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금과 중도금 시점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잔금일에 모든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6개월 이상이면서 계약금 포함 3회 이상 분할지급이면 이에 해당합니다.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약정일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잔금약정일에 일괄 발행하시면 계약금, 중도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지급조건부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라면 원칙은 그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어야하는 것이고,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