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
21.05.11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1년 이내 단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았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이미 지급을 했는데 잔금은 아직 치루지 않았고

세금계산서는 아무것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것으로 사료되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작성했어야 하는것 같은데요...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잔금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작성하면서

공급가액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발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