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1년 이내 단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았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이미 지급을 했는데 잔금은 아직 치루지 않았고
세금계산서는 아무것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것으로 사료되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작성했어야 하는것 같은데요...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잔금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작성하면서
공급가액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발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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