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실손에 가입되어 있으면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은 필요가 없는건가요?

2019. 12. 23. 09:48

회사에서 실손의료비 특약이 복리후생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드. 이렇게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실손에 가입되어 있으면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은 필요가 없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W에셋 바른길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현성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질문자분과 같은맥락의 질문이셔서 같은답변을 올려드립니다 ^^

Q)회사에서 실손의료비 특약이 복리후생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드. 이렇게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실손에 가입되어 있으면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은 필요가 없는건가요?

A)실손의료비특약의 경우 가입한도금액내에서 의료비금액만큼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치료비가 100만원이 들었고 단체보험과 개인보험이 있다고 해서 각각 100만원이 지급되는것이 아닌 기존의 100만원을 가입금액이 같다면 단체보험에서 50만원 개인보험에서 50만원으로 나눠서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그렇기에 보장내용이 똑같다면 중복하셔서 유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드렸고 밑에 내용은 그에 관한 정책과 제 코멘트이니 되도록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실비와 개인실비의 중복가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료지출때문에 해당내용 관련하여서 정책이 개정되어2018년 12월 1일부로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1)단체실손 → 개인실손 전환 (단체실손에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가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 종료시 개인실손으로 전환가능

▶5년 이상 단체실손 가입시,동일한 보장의 개인실손으로 전환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10대 질병 이력 없을경우 →무심사 진행가능

(10대질병:암,백혈병,고혈압,협심증,심근경색,심장판막증,간경화증,뇌졸중증(뇌출혈,뇌경색,당뇨병,에이즈(HIV보균)

2)개인실손 가입자가 단체실손에 가입하게 될 경우 기존에 가입한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하고, 향후 단체실손 종료시 중지했던 개인실손을 재개할수 있습니다

▶개인 실손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시에 보험료 납입과 보장 중지 가능

▶단체실손 종료시 무심사로 재개시점에 판매하는 개인실손으로 재개

(보장종목,보장금액 등 보장내용은 중지 전 개인실손과 동일하게 적용)

덧붙임) 관련 정책에 관해 설명을 해드렸으니 선택은 질문자분의 몫입니다 다만 저의 경우에는 제 담당고객님들께는 2번케이스를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1번케이스의 경우 퇴직을 하는시점의 나이라면 60대이신 경우인데 60대 때는 많은분들이 고혈압을 가지고 계시기에 심사없이 재가입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2번케이스는 1년간 납입하고 중지를 시켜둔다면 단체실손 종료시 별다른 심사없이 재개시점에 판매하는 개인실손으로 재개가 가능합니다)

그외에 질문사항은 1:1 문의나 프로필에 기재된 블로그 또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김현성설계사 드림

2019. 12. 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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