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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0

디딤돌대출문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올해 말 아파트 입주인데

미혼 단독세대주 디딤돌대출은 전용84는 대출이 안되서 부모님 중 아버지를 제 전셋집에 세대원으로 넣고

부양가족 6개월거주 채우고 대출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제로는 함께 거주 안할거고 신축아파트는 저만 입주할겁니다1 .지역다르고 수입소득이 다른지역에서 찍힐건데 나중에 대출심사받을때 불이익있을까요?2.만60세이상 아버지명의로 1주택 만60세미만 어머니명의로 1주택 있긴한데 나중에 제가 등기칠때 다주택자로 혹시 인정되서 세금부과되고 그런게 있나요?3.부모님이 지금 같이 사시고 계시고 현재 아버지명의로 되있는집에 계시는데 진행하는 순서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세대주 넘기고 빠져나오면서 제가 머물고 있는 전셋집에 세대원으로 들어오는 순서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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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주택구입대출로서 디딤돌대출은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대상입니다.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하지만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즉, 대출신청 6개월 전부터 님의 세대로 아버지를 세대원으로 편입하여 봉양가족으로 전입시켜야 합니다.

    또한 대출신청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가 대상인데, 이때 무주택의 기준에 님의 세대원으로 편입한 아버지는 비록 1주택이지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간주하니, 님은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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