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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5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90일을 체류한 뒤 출국하고 다시 입국하면 90일 체류 기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90일을 체류한 뒤 출국하고 다시 입국하면 90일 체류 기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관광비자 연장이 1회는 된다는데 그 자격이 무엇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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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와와
    하와와
    25.01.25

    관광비자 연장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며, 반드시 정당한 사유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가능합니다. 연장이 승인되더라도 그 기간은 제한적이며, 비자 체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활동만 해야합니다. 따라서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신속히 출입국, 외국인청에 문의해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