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 징계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거나
직무를 소홀히 했을때 내려지는 징계방법은 어떤게 있으며 그에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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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하며 이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에 따르게 됩니다.
견책의 경우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고,
감봉의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합니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하게 됩니다.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합니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으로,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파면과는 달리 해임의 경우에는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으로, 파면된 공무원은 일정 기간 다시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