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WORK 조건이 판매자에게 가장유리한가요?

2021. 03. 04. 13:26

EX-WORK 조건이 판매자에게 가장 유리한가요?

혹시 가장유리하지않다면 유리한 조간 아시는분 있으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제가알기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바뀐게 있나싶어서 여쭤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W 조건은 인코텀즈 조건들 가운데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가벼운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측에서 준비한 운송수단(Vehicle)에 물품을 적재해 줄 의무가 없으며, 매수 매도인의 시설, 즉 거래목적의 물품을 생산하거나 저장하는 공장, 광산, 농장, 창고나 점포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측에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아무래도 EXW 조건이 매도인(판매자)이 부담하는 위험부담의 구간이 가장 짧으므로 (매도인의 공장 등에서 비용,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됨) 다른 조건에 비해 매도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EXW 조건을 사용하는것이 항상 매도인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며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계약 상황이나 돌발 변수에 따라 매도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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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W은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로 어떠한 조건이 판매자(수출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다라는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수출자와 판매자간 계약관계에 따라 어느 조건이 유리한지를 CASE BY CASE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이론적인 부분을 떠나 11가지의 인코텀즈 조건 중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 CIF조건입니다.

    각 규칙들은 인도, 위험, 통관, 보험 등 다양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의무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를 '가격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FOB는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후불 조건(Freight Collect)

    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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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코텀즈 조건중 EXW조건이 판매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일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편리'한 조건인것은 맞습니다.

      물건만 준비해놓으면 수입자가 모든 운송과정을 알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쓸 일이 없습니다.

      2021. 03. 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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