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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느시46
똑똑한느시4621.06.13

인세 수입은 원천 징수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

세무상식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출판사와 출판 인세 정산 부분 입니다.

출판사가 80% , 저자가 20%의 인세 배분을한 상태라면 ,

책 정가를 10,000원으로 가정 했을때 ,

1권당 저작자가 가져가는 수입은 2,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타소득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 나 납부해야 하는 인세 세금은 출판사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인지?

그러면 1권만 판매가 되었을 경우를 예로 들면 1권 판매에 대한 세금도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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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성(계속적, 반복적) 여부를 따져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으며 원천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60% 필요경비 처리 후 22% 원천징수 하므로 총 8.8%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필요경비 60%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니 유불리를 따져보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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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문예창작에 의하여 받는 인세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판사 등에서 인세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8.8%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다만, 예술가, 소설가 등 사업적인 창작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3.3%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으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금액과 관계 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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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작가의 사업소득에 대해 3.3%를 원천징수하고 작가는 다음해 5월 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인세에 해당하는 2천원 중 66원이 원천징수할 금액이나 보통은 판매부수에 따라 묶어서 원천징수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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