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세 수입은 원천 징수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
세무상식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출판사와 출판 인세 정산 부분 입니다.
출판사가 80% , 저자가 20%의 인세 배분을한 상태라면 ,
책 정가를 10,000원으로 가정 했을때 ,
1권당 저작자가 가져가는 수입은 2,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타소득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 나 납부해야 하는 인세 세금은 출판사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인지?
그러면 1권만 판매가 되었을 경우를 예로 들면 1권 판매에 대한 세금도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성(계속적, 반복적) 여부를 따져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으며 원천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60% 필요경비 처리 후 22% 원천징수 하므로 총 8.8%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필요경비 60%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니 유불리를 따져보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문예창작에 의하여 받는 인세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판사 등에서 인세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8.8%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다만, 예술가, 소설가 등 사업적인 창작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3.3%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으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금액과 관계 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작가의 사업소득에 대해 3.3%를 원천징수하고 작가는 다음해 5월 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인세에 해당하는 2천원 중 66원이 원천징수할 금액이나 보통은 판매부수에 따라 묶어서 원천징수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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