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라는게 있어서 보았는데
뭔가 복잡하더라구요.
55세이상부터 수령시 세금감면혜택이 적용되는거같기도하고
자세히 보아도 어떻게 해야 세금감면이 되는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만약연금저축계좌에 3000만원정도를 5년간 납입했다고 하면
세금감면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연금계좌 입금액에 대해서 16.5%의 세액공제가 되며 추후 연금으로 수령시 3.3%~5.5%의 낮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