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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자연스러운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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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3급입니다 원동기면허 125cc미만 오토바이 딸려고하는데요.

장애인들은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지능검사 및 여러검사들 받고 의사소견서 발급 받아서 수시적성검사 통과를 해야지만 발급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토바이 원동기면허만 딸려고 하는데 원동기면허는 의사소견서가 필요 없어도돼나요?

도로교통공단에 몰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아하 지식인께 아시는분이 있을까봐 질문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혜로운푸들223

    지혜로운푸들223

    지적장애 3급이신경우 원동기 면허도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신경정신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면허시험장에 제출해야 접수 및 취득이 가능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125cc 미만 오토바이)*도 운전면허의 한 종류로 분류되며, 장애인의 경우에도 면허시험 응시 전 의사소견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 실제로 지적장애인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 응시 시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진단서에는 치료기간, 병명, 검사내용, 운전 가능 여부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즉, 원동기면허만 따더라도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지적장애 3급의 경우 원동기면허라도 즹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운전 적성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즉 원동기면허도 일반 운전면허처럼 사즨 의학적 평가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