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내에서 흡연하는 것은 불법이고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아는데
공원의 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원에 갈 때마다 주차장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공원주차장은 공원과는 다른영역으로 취급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