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보고싶은코알라184
보고싶은코알라18419.07.02

부모님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취소하고, 3개월 이내에 통장에 있는 금액을 반환할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나요?

부모님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통장에 있는 금액을 이전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금액으로 부동산을 살 계획이었으나 잘 되지 않아 부모님께 다시 돌려드릴 생각입니다. 물론 증여계약은 취소할 것입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최초 증여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금의 경우에는 위의 시기에 상관없이 최초 증여, 반환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