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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황로244
푸른황로24423.10.10

전세집 재계약 갱신 2~3달 앞당길 수 있는걸까요?

24년 3월에 전세집 만기가 도래합니다.

현재 시중은행 (1금융)의 전세대출상품을 이용중인데

청년버팀목 전세대출로 대환대출을 이용하고싶어 해당 은행에 찾아가봤더니

만기 되기 한달전 혹은 재계약시에 대환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이 제가 현재 연봉이 5천이 조금 안돼서

현재로선 청년 버팀목대출의 소득조건에 부합하지만 내년 3월 연말정산분이 적용 될 경우 5천만원을 초과 할것이라 예상되어

24년 3월 연말정산 전에 미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환대출을 실행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 할까요?

현재 집은 민간임대주택에 등록된 빌라이고 임대인은 민간임대사업자로 알고있습니다. (보증보험O, 융자X)

질문 드리고 싶은것들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 24년 3월만기이지만 일찍 재계약을 원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대출문제, 혹은 이러한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추가로 위 상황이 전부 부합하여 대출을 실행했을때 대출 심사는 계약서 작성날짜가 기준인지

대출 실행되는날이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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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의 재계약서 작성일정은 당겨도 무방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의 갱신은 2~6개월 범위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은 사기업으로써 당사 내규가 있으므로 연장이 빨리 이루어졌다고 하여

    대환대출접수를 빠르게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통상 재계약,대환대출 등은 잔금일로부터 45~30일 전에 진행 되는것이 대부분이므로

    자세한것은 은행에 내방하여 질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