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끼고 집주인과 직접 전세 연장 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금 인상없는 기간연장 계약이면
빈 전세계약서에 기간적고
보증금은 기전세금으로 대체한다고 적으면 되나요?
그리고 특약에 기존 전세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연장이라고 쓰면 확정일자 다시 안받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