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직접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안끼고 집주인과 직접 전세 연장 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금 인상없는 기간연장 계약이면
빈 전세계약서에 기간적고
보증금은 기전세금으로 대체한다고 적으면 되나요?
그리고 특약에 기존 전세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연장이라고 쓰면 확정일자 다시 안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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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안끼고 직접거래하실거면 인터넷에서 계약서 양식을 우선 다운받으셔야합니다
아니면 아무부동산 들어가셔서 빈계약서몇장만 얻으셔서 써잇는데로 작성하시면됩니다
특약에 전세계약 연장하는조건 꼭 쓰시고,
자유롭게 쓰고싶은말 작성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전세금변동없으면 굳이 확정일자 다시안받아도됩니다
가장 추천드리고싶은 방법은 부동산가셔서 대필료 5~10만원만 드리고 부동산끼고 계약하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무슨일 생겼을때 도움받을곳이 필요하기때문이죠. 단돈 5~10만원 아끼려다가 재산 날려먹는일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