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명예시민이 되면 국적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건가요?

예전에 히딩크 감독님도 그렇고

빈첸시오 신부님도 그렇고

두분다 서울명예시민에 선정된 것으로 아는데 서울명예시민에 선정이 되면

국적은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명예시민과 국적은 별개의 문제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명예 국민이란 대한민국에 큰 공헌을 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칭호 입니다.

    대한민국 경우는 사실상 2002 한일 월드컵 직후 거스 히딩크 감독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국적은 자동적으로 부여되지 않구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고,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 외국인이 대한민국 명예시만으로 선정된다고 자동으로 국적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명예시민이 되면 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되거나 시 주관 행사에 초청받는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명예시민과 국적은 별개의 문제이며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게 되는 경로는 출생, 인지, 귀하, 국적회복, 수반취득, 국적의 재취득 등 신청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무원들ㅇ이 심사하여 허가하게 되는 절차를 거쳐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 명예시민이 되어도 국적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명예시민은 그 도시에 공헌한 외국인에게 주는 명예로운 칭호일 뿐이구요 국적취득은 별도로 귀화신청을 해서 법무부 심사를 거쳐야 할것같습니다 글고 명예시민증은 각 지자체장이 수여하지만 국적은 법무부장관이 허가하는 거라 완전 다른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명예시민이 되는 것은 그 자체로 국적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명예시민권은 특정한 혜택이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을 수 있지만, 법적 국적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외국인이 명예시민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국적을 얻으려면 별도의 국적 취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명예시민과 국적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