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적격증빙을 통한 매입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등을 매입할 경우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발급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격증빙을 받음으로서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세액 감면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다양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만 받아도 많은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