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항공사 취소 수수료는 항공사마다 차이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들은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취소 수수료를 물린다고 주장하나 항공사들은 사고나 질병으로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면 면제해 준다고 하는데 이 경우도 명확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복불복입니다.
그리고 보통 항공권은 구매 후 24시간이 넘어가면 수수료가 장난 아니라게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