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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쿠스쿠스123
엄격한쿠스쿠스123

청약 당첨 후 계약금 1차 1000만원 입금후 취소가 가능한지요

청약 당첨 후 계약금 10%중 1차 1000만원 입금 후 사인은 하였으나 재정상 문제로 2차 4200만원을 납입할수 없어 포기하게 된다면 계약금 1000만원만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위약금은 총 주택금액에 10%로 5천만원을 물어야한다는데 그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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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마다 대응이 다릅니다. 돌려주는경우도 1차계약금만 포기하는경우도 총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하기도합니다. 시행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