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계약금 10%중 1차 1000만원 입금 후 사인은 하였으나 재정상 문제로 2차 4200만원을 납입할수 없어 포기하게 된다면 계약금 1000만원만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위약금은 총 주택금액에 10%로 5천만원을 물어야한다는데 그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