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결정이 나서 조기대선이 치루어진다고 하는데 아무나 후보가 될순 없을테니 대통령 후보의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