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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24.12.14

오늘 탄핵에 표결해서 찬성이 많으면 추후 어떻게 되나요?

오늘 오후 4시에 대통령 탄핵 표결을 하는데요.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나요? 그리고 재판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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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늘 탄핵찬성에서 가결이 되면 헌법재판소에 판결로 넘어가는데요. 9명에 재판관중에 6명이상이.찬성을하면 탄핵이 되는건데요. 지금은 3명이 공석이라 3명을 채우고 9명인 상태에서 심리를 하는게 좋을거같아요.


  • 안녕하세요 신통한 봉고임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먄 대통령은 직무정지되지만 바로 탄핵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만 절차인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나와야하고 만약 탄핵이 성공하면 2달 이내에 새로 대선을 치루게 됩니다.


  •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찬성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까지는 시간이 몇개월 소요됩니다. 헌재에서도 찬성 6명이 이상 나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