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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78
가비7823.03.22

19년차 자영업 하는사람입니다

19년째 자영업 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잘 안되어 코로나 사업자 대출을 주는데로 다 받았는데 장사가 나아지질 않아서 폐업을 할려 합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코로나 대출을 다 갚아야 하나요 ㅠ

사업자 코로나 대출이 한 6000만원정도됩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 분들께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답답해 미치겠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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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아마도 개인사업자를 내시고 사업을 영위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해당 사업자의 채무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채무이기에 해당 채무는 전액 상환을 하셔야 하는 채무가 됩니다. 만약 사업자를 폐업하시게 되면 해당 코로나를 통해서 받았던 '소상공인대출'과 같은 저리의 대출을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한 대출이 되며, 폐업과 함께 즉시 상환해야 하는 대출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에 해당 부분은 폐업을 하시기 전에 미리 해당 대출을 보증하였던 보증재단에 미리 연락을 하셔서 사업자 폐업 후 개인이 값는 것으로 보증채무의 전환을 얘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대출은 연체가 발생하게 되고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 정보 등재가 발생하기에 그럼 더 이상 개인의 신용대출 지원은 불가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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