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려금 질문드립니다 아시는분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할머니 명의로 된집에 아버지랑 저랑 할머니랑같이 살고있습니다 어머니는 이혼을 한상태입니다 또한 제가 장려금을 단독가구로신청했는데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등본떼면 아버지랑 저랑만 되어있습니다 제 2024년 총소득은 628만원정도입니다 만약 재산도 본다면 할머니 재산도 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본상 아버지와 본인만 되어 있다면 아버지+본인의 재산 및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할머니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할머니 주택도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