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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참새64
풍족한참새6421.04.16

코로나 관련 자가격리 능동감시대상 이라고 하면 자가격리기간이 2주인가요?

식당에서 확진자가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일행은 아닙니다. 한 공간에 머무른 시간은 40분정도라고 하네요 진료소에서 검사 받고 자가격리 대상자라 집으로 들어가는 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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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영민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능동감시대상은 2주 자가격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되, 코로나 유증상이 있거나 한 경우, 또는 증상이 없더라도 2주 뒤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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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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