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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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수 및 부부간 자금 이동 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사실혼 배우자와의 자금 이동 및 주택 매수 세무 상담 문의드립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내용을 등록하였으나, 이전 1억원 송금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어 재등록합니다.
[현재 상황 및 계획]
24.06: 제가 배우자에게 1억 송금 (배우자 명의 아파트 매수용)
26.08: 배우자 아파트 매도 예정 (현금 합쳐 약 4.2억 확보)
26.08: 저도 같은 날 12억 아파트 매수 및 잔금 예정 (동시 진행)
제 조달 계획: 본인 현금 2억 + 생애최초 대출 6억 + 배우자 자금 4억
[실행 구상안]
생애최초 대출(6억)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제 단독 명의로 매수하려 합니다.
잔금일에 배우자 매도 대금 4억을 제 계좌로 받고 차용증 작성 (매월 이자 지급)
대출 실행 후 '혼인신고' 진행
혼인신고 후 부부간 증여(6억 한도) 신고로 4억 채무 면제 처리
[과거 1억 상환 내역]
24년 6월 송금한 1억에 대해, 24년 10월부터 매월 70~74만 원씩 제 통장으로 입금받고 있습니다.
24.10: 74만 원 (메모: 사실혼 배우자 본명)
24.12 ~ 25.07: 매월 70만 원 (메모: 사실혼 배우자 본명)
25.08 ~ 25.09: 매월 70만 원 (메모: 생활비)
25.10: 70만 원 (메모: 배우자 본명)
25.11 ~ 26.02: 매월 70만 원 (메모: 원금 상환)
[문의사항]
1억 원은 법정 이자가 연 1,000만 원 미만인데, 작성 된 입금 내역만으로 '무이자 차용 상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메모에 '생활비/본명'이 섞여 있어도 일정한 금액이면 소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당시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안 썼는데,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무이자 차용증을 쓰는 게 안전할까요?
잔금일에 4억 차용증을 쓰고 단독 매수 후, 혼인신고를 거쳐 증여세 신고로 빚을 터는 위 플랜이 현행 세법상 안전한 루트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어느정도의 상환 내역이 있다면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차용증을 쓰고, 혼인신고 전까지는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는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아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문제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