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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희망을주는막국수
해당칸에 넣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15번 예정분 - 매입매출장 01.01~03.31 과세매출 공급가액합계
16번 확정분 - 매입매출장 04.01~06.30 과세매출 공급가액합계
이렇게 넣어주는게 맞나요 ?
매입매출장과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불러오기해서 입력된금액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분은 1~3월, 확정분은 1~6월 과세표준을 불러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합계금액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아 확정분은 4~6월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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