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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노루243
어린노루24324.04.05

주식에서 기업이 인적분할 상장할때 신규상장처럼 청약해서 배정받을수있나요?

기업이 신규상장할때 공모주청약해서 배정받아 상장할때 매도가 가능한데 기존 기업이 인적분할할때도 신규상장처럼 청약하여 배정받을수있나요? 배정받을수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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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적분할을 해서 상장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청약을 해서 상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배정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기존에 인적분할을 하는 모기업의 주식을 매수해두셔야 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적분할을 한다면 기존의 지분율에 따라서

    신규상장하는 기업의 지분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의 자본에 대한 내용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통해 결정합니다 찬성하시면 인적분할 대상 주식으로 분류되어 자동 입고됩니다 반면, 반대했음에도 인적분할이 진행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해당 기업에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적분할 상장은 이미 상장된 기업이 자회사를 분할하여 새로운 기업을 상장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규 상장과는 다르게 청약 과정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적분할 상장은 이미 상장된 기업의 주주들에게 새로운 기업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일반 투자자들이 청약을 통해 주식을 구매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