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64조에 수신료를 징수하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공사(KBS)에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때, TV는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며 TV를 보는지의 유무를 떠나 일단 소지하고 있다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신료를 납부 해지하기 위해 전화하면 TV가 없는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TV가 있다고 하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답변이 올 것이고, 수신료 해지가 거절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