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상가 또는 오피스텔 매수계약 체결 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합니다. 이 때에 임대사업자등록은 사전에 되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조기환급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 이외의 기간 중에 발생한 환급사항을 그 다음달 25일 까지 신고하고 15일 이내에 환급하여 주는 절차입니다.
만일, 조기환급을 누락하였더라도 7월 27일(통상 25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1기 확정신고를 통하여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보통 환급 발생시 다음달 10일 전후로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된 계좌로 입금시켜 줄 것 입니다.
질문한 사항의 경우 6월 달이기 때문에 확정신고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