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의료실비 약관에 따라 상이합니다. 그러나 보통 질병으로 인한 통원으로 한의원에서 도수치료 받는 것은 면책이라고 보시면됩니다.(보상불가)
기존에 질병상해통원의료비에서는 한의원자체가 보상제외되었으나 그후 개정에 따라 보상가능한 범위도 있지만 이는 본인부담금의 급여부분에서 한하기 때문에 도수치료는 비급여해당으로 보상불가입니다.
보상가능한 경우로서는 기존 상해의료비 약관에서는 한의원도 보상가능하기 때문에 보상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다보니 혼동되실수 있어서 정리드리자면
1. 먼저 치료의 원인이 상해인지 질병인지 먼저 확인
2. 해당하는 담보에서 보상가능한지 약관확인 (어려우시면 콜센터또는 설계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