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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원숭이24
영악한원숭이2420.08.06

아파트 매매 후 그곳에 사는 것과 그 매물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을 때의 세금은 많이 차이가 나나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A와 B가 연인인 상태에서

A가 아파트를 매매하고 ab가 같이 사는 것과

A가 아파트를 매매하고 B가 전세로 들어와 사는 것이

세금이 많이 차이가 날까요?

세금 차이가 있다면 어느 쪽이 더 크고 작은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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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고려해야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A와 B가 연인사이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특수관계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나 친족 간에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질문자의 어느 선택지가 더 유리할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이 보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세목에 대하여 궁금하신지 정확히 질문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약 양도소득세에 관한 질문이라면,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타인이 거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비조정대상지역 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한다면 거주 요건이 아닌 보유 요건을 만족하면 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외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등은 차이가 없으나, 임대소득의 경우 본인 거주일 떈 0원이므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타인이 거주할 경우 월세 및 전세금에 대하여 소득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와 B가 각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건지, 전세로 들어간다면 어디로 간다는 건지 그 사실관계를 확실히 파악하기가 현재의 정보로는 힘듭니다. 두 분이 각각 주택을 보유하신 경우 결혼 및 합가를 통해 2주택이 된다해도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이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