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를 통한 가상계좌나 계좌이체 결제시 세금계산서 발행유무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고객이 직접 무통장입금건을 한거에 한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고 있는데요.
고객이 PG사를 통해서 가상계좌 결제나 계좌이체 결제를 했을 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나요?
PG사 결제 개념을 네이버페이 결제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페이로 결제할 때 따로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은 불가하고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만 발행이 가능한것처럼 PG사 결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종종 PG사 통해서 가상계좌결제나 계좌이체 결제를 하고나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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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별도로 끊어주지 않는게 맞습니다.하지만 발행해달라고 하면 발행을 해주시고 나중에 부가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매출과 중복되게 신고 안되도록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PG사를 통해 결제를 받더라도, 소비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발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제방식의 차이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면 발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세법상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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