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얼마부터 국민연금 납부하나요?
작년에 딸아이기 학교휴학후 알바를 해서 1500정도 알바비를
받았고 올해 7,8월까지 일하고 다시공부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내야되는 대상자라고 나왔는데 내야되나요?
이제 돈벌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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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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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