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법에 의하면
2016년 2월 23일 이후부터는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돼지·닭 또는 오리 사육업은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등록을 해야합니다다만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축산법 시행령] 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말한다.3. 2016년 2월 23일 이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돼지·닭 또는 오리 사육업
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축사육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0.13>
1.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또는 꿩 사육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