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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뿔영양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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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만료 전 주택구입대출 문의

현재 살고 있는 곳이 2026.2. 계약만료이고,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내년 1월쯤 매매 후 이사하려고 하는데, 주택구입대출(디딤돌X, 생애최초일반대출)이 가능할까요?

1월에 대출 받고 잔금 치르려면 버팀목대출을 곧바로 상환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예정되었던 계약만료일까지 대출상환을 해도 괜찮은건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버팀목대출의 경우 집을 소유하게 되는 즉시 효력이 상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 다만 1달 차이라고 한다면 1월쯤에 주택을 매매하시고 전입신고 시점을 조금 늦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 또한 등기를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경우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026년 1월에 새로운 집을 매수하면서 주택구입대출(생애최초 일반대출)을 받는 건 가능하지만, 주택을 매수하는 시점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상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주택자 요건이 기본이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해서 유주택자가 되는 순간 대출 자격이 상실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후 주택구입대출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대출이 있다면 기대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구입대출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심사는 나오더라도 한도액수가 적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 중 무주택 상태이므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디딤돌 제외)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취득(등기) 확인 시 버팀목 대출 상환 의무 발생하니, 1월 잔금 지급 후 등기 시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