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 또한 추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이긴 하나
수익율이 은행 이율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노후준비수단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연금저축보험과 같은 경우 사업비도 납입해야하며
은행 이자율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떄문에 연금저축펀드 등을 가입하셔서
단기적으로 세액공제혜택도 받으시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으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금액에 대하여 재투자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