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퇴직연금 DB형에 가입한 회사입니다.
DB형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절차가 맞는지, 금액도 이렇게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예를 들어,
1. 퇴직금 산정금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소득세 2만원, 지방소득세 2천원이라고 가정한다면,
= 차인지급액은 총 978,000원이 되고.
2. 원천세 신고할 때 퇴직소득 100만원에 대하여 신고하고,
소득세 2만원, 지방소득세 2천원에 대하여 회사가 원천세 납부.
3. 퇴직연금 가입한 은행에 원천징수영수증 전달하며 퇴직연금 지급요청하면,
은행은 퇴직한 직원 IRP계좌에 978,000원을 입금해줌.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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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한 경우 사업자는 14일 내에 퇴직금을 IRP 계좌 등으로 지급하게 되며 근로자는 해당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거나 연금형태로 수령하게 됩니다. 수령시점에 세금을 떼고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