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세먼지측정기계이용 개인측정시 증거자료효력이 있나요?
상가내 자체 인도 환풍구에서
미세먼지 수치120-170나옵니다
(2년전부터)
수치는 제가 사비로 측정기계구매하여서 측정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간접측정도 인정해준다고 하던데 맞나요?
비산먼지 제재하는 지자체가 있을까요?
어떤 법조치를 할수있나요?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내용증명없이 바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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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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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로 사용은 가능하겠으나
객관적인 업체를 통해 측정하시는 것이 보다 증거능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만약 법적으로 소송이 될 경우 감정이 이루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