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인적공제 기준으로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경우 자녀의 공제를 두 사람 중 한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자녀의 교육비나 보험료 등 세부 공제사항은 자녀 인적공제를 받지 않은 사람도 받을 수 있는지.. 무조건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만 세부 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가족의 모든 공제를 일관성 있게 전부 공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으로 인적공제 적용받는 사람이 다른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