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은 없는아파트보유시
투기지역에 아파트를 추가구입할경우
기존주택처분조건부를 쓰면 담보대출은가능할까요?
만약 된다면 기존주택우 얼마만에 처분을 해야할까요?
투기지약에 아파트 구입시 보금자리론을 처분조건부로 이용가능하십니다. 이때 처분 기한은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이며 부덩산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이전이 되었음을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추가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경우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내(신혼 부부의 경우 8500만원 이내)요건을 충족해야하며, LTV 60%로 진행 가능합니다.(주택 가격 대비 60퍼센트까지 대출 최대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