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 가능할까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은 없는아파트보유시
투기지역에 아파트를 추가구입할경우
기존주택처분조건부를 쓰면 담보대출은가능할까요?
만약 된다면 기존주택우 얼마만에 처분을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투기지약에 아파트 구입시 보금자리론을 처분조건부로 이용가능하십니다. 이때 처분 기한은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이며 부덩산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이전이 되었음을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추가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경우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내(신혼 부부의 경우 8500만원 이내)요건을 충족해야하며, LTV 60%로 진행 가능합니다.(주택 가격 대비 60퍼센트까지 대출 최대한도)